2024.06.14 발의 ·
동물원·수족관에 상시고용된 수의사가 동물병원을 따로 열지 않아도 소속 동물원등의 동물을 직접 진료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동물원·수족관 소속 수의사도 직접 진료 가능
지금까지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만 동물을 직접 진료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 상시고용된 수의사도 자기가 속한 동물원·수족관의 동물이라면 동물병원을 열지 않고도 직접 진료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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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개설) 제1항
변경 전
수의사는 이 법에 따른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동물진료업을 할 수 없다.
변경 후
본문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단서가 새로 추가돼요.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 상시고용된 수의사는 해당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동물에 한하여 진료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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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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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동물진료업
동물을 진료하거나(사체 검안 포함) 동물의 질병을 예방하는 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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