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31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동물원이나 수족관에서 근무하는 수의사가 긴급 상황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긴급 진료권 보장
현재 동물원이나 수족관에 상시고용된 수의사는 간단한 처방만 가능해서, 동물이 갑자기 다치거나 아픈 위급 상황에서 즉각적인 진료를 하기 어려워요. 이 법안은 이런 경우에도 해당 시설 내 동물들을 바로 진료할 수 있게 길을 열어주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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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수의사는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동물진료업을 할 수 없다는 규정
변경 후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 상시고용된 수의사는 해당 시설의 동물에 한하여 진료를 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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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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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동물진료업
동물을 진료하거나 동물의 질병을 예방하는 업무를 말해요. 여기에는 동물의 사체를 검안하는 일도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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