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4 발의 ·
우편물이나 탁송품으로 들어온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신 벌금이나 징역에 처하도록 바꾸는 법안이에요.
무신고 시 처벌이 과태료에서 벌금으로 바뀌어요
지금은 우편물이나 탁송품에 담긴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신고하지 않고 검역을 안 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을 받으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렸는데, 이 법안은 이 조항(제50조제3항제4호)을 없애고 대신 벌금이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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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8조(벌칙) 제3호의2 신설
변경 전
현재는 제3호의2에 해당하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제12조제9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또는 같은 항을 고의로 위반해 검역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을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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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뒤예요
부칙 제1조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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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탁송품
우편이 아닌 방법으로 물건을 부치거나 옮기는 물품을 말해요. 국제택배 등으로 들어오는 물건이 여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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