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31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식물검역을 제대로 받지 않거나 속여서 유통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단순 위반에 대한 벌금형 도입
우편물이나 택배로 들어오는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기존의 과태료 대신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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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8조(벌칙)
변경 전
제12조제9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또는 검역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을 받은 자
변경 후
제12조제9항을 고의로 위반하여 검역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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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의 위반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때는 기존 규정을 따르도록 정해져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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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식물검역대상물품
식물과 그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 포장, 그리고 병해충이 섞여 있을 수 있는 흙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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