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4 발의 ·
숙박업소 예약을 연결해주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용자의 성인 여부를 미리 확인하도록 의무를 지우는 법안이에요.
숙박업소 이용 매개 시 성인 확인 의무 신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숙박업소 이용을 매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이용자의 성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해요. 숙박업소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영업소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2조의4(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숙박업소(「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숙박업의 영업소를 말해요)의 이용을 매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이용자의 성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새로 생겨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망을 이용해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 제공을 매개하는 사람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