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4 발의 ·
어린이공원에도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를 의무화해서 어린이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어린이공원도 CCTV 설치 의무 대상에 포함
지금까지는 범죄나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도시공원 주요 지점에만 CCTV와 비상벨을 설치·관리하도록 했는데, 이 법안은 어린이공원을 CCTV 설치가 필요한 곳으로 명시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의2(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의 설치ㆍ관리)
변경 전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공원관리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범죄 또는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도시공원 내 주요 지점에 폐쇄회로 텔레비전과 비상벨 등을 설치ㆍ관리하여야 해요.
변경 후
설치 대상에 어린이공원이 추가돼요. 즉, 공원관리청이 폐쇄회로 텔레비전과 비상벨 등을 설치·관리해야 하는 곳에 '어린이공원'이 포함되고, 그 밖에 범죄 또는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곳이라는 기존 기준은 그대로 유지돼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원관리청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9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