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26 발의 ·
어린이공원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를 의무화하여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려는 법안이에요.
어린이공원 CCTV 설치 의무화
현재는 공원관리청이 판단하는 주요 지점에만 CCTV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지만, 개정안은 어린이공원에 반드시 설치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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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의2(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의 설치·관리)
변경 전
공원관리청이 범죄 또는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도시공원 내 주요 지점에 폐쇄회로 텔레비전과 비상벨 등을 설치·관리해야 함.
변경 후
공원관리청이 범죄 또는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도시공원 내 주요 지점에 폐쇄회로 텔레비전과 비상벨 등을 설치·관리해야 하며, 어린이공원도 포함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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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특정 지역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촬영하고 기록하는 영상 장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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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2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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