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4 발의 ·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도록 새로 정하는 법안이에요.
실태조사 의무 신설
고용노동부장관이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새로운 조문이 만들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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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1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1조제1항에 따른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리고 제7조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에 반영하며 관련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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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객응대근로자
콜센터 상담사처럼 업무 중 고객을 직접 상대하는 근로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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