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30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정기적인 실태조사 실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1조의2(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고용노동부 장관이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국가인권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에 알리고, 이를 산업재해 예방 기본계획 및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돼요.
시행 시기
법안이 통과되어 공포된 후 6개월이 지나야 실제 효력이 발생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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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객응대근로자
전화 상담이나 대면 서비스 등 고객을 직접 응대하며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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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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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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