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4 발의 ·
기상청장이 5년마다 기상관측 표준화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의무화
기상청장은 기상관측의 표준화를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고, 이때 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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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기상청장은 기상관측의 표준화를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고, 이 경우 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해요. 기본계획에는 기상관측장비 규격 표준화, 기상관측환경 기준, 관측자료 표준화·품질관리, 통신방식 표준화, 관계기관 역할 분담, 비용 산정 및 재원 확보 등이 포함되고, 여건 변화 시 같은 절차로 변경할 수 있어요. 기상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관련 기관·단체에 자료 제출이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해요.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립·시행하고, 확정된 기본계획·시행계획을 관계기관에 통보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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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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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상관측의 표준화
기상관측업무를 수행하는 방식·기준, 기상관측환경 및 기상관측자료 등을 통일된 기준에 맞추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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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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