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기상청장이 5년마다 '기상관측의 표준화 기본계획'을 세우고, 매년 시행계획을 만들도록 법으로 정하는 법안이에요.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새로 도입해요
기상청장은 5년마다 기상관측의 표준화 기본계획을 세우고 시행해야 해요. 발의 의원들은 지금 법이 기상관측망에 대해 해마다 세우는 계획만 정하고 있어서, 표준화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려면 중장기 계획이 필요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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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2(기상관측의 표준화 기본계획의 수립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기상청장이 5년마다 기상관측의 표준화 기본계획을 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립·시행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세워 관계 기관에 통보하도록 새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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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첫 계획 수립 기한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기상청장은 처음 세우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시행일부터 1년 안에 만들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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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상관측의 표준화
기상관측을 하는 방식과 기준, 관측 환경, 관측자료 등을 같은 기준으로 맞추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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