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4 발의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습지 체험과 교육을 통해 습지보전의 중요성을 알리도록 하고, 습지 인식증진사업에도 국고를 보조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습지 인식증진 조항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국민에게 습지를 체험할 기회를 주고, 습지보전 교육과 홍보를 통해 습지보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실행하도록 하는 조항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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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2(습지에 대한 인식증진)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습지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습지보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습지보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인식을 증진시키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태관광, 습지교육 등 습지의 보전ㆍ이용 활동과 관련된 민간단체 및 기관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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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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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습지
물이 상시 또는 일정 기간 고여 있거나 흐르는 축축한 땅으로,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는 생태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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