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4 발의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양보호구역과 시ㆍ도해양보호구역 지정을 더 늘리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책무를 법에 새로 넣는 법안이에요.
해양보호구역 확대 노력이 국가·지자체 책무로 추가돼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해야 할 조치 목록에 해양보호구역과 시ㆍ도해양보호구역의 지정을 확대하는 것도 포함시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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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강구해야 할 조치로 개발행위등으로 인한 해양생태계 훼손 방지 및 보전ㆍ관리대책 수립ㆍ시행, 국민 참여 시책, 조사ㆍ연구ㆍ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훼손지 복원ㆍ복구 대책, 해양생태축 설정과 관리계획 수립ㆍ시행, 교육 및 홍보를 통한 국민인식 증진, 국제협력 증진 등 6가지(4의2 포함)가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기존 6가지 조치는 그대로 두고, 7번째 조치로 해양보호구역 및 시ㆍ도해양보호구역의 지정 확대가 새로 추가돼요.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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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바다 지역의 생물공동체와 그를 둘러싼 환경이 결합된 물질계 또는 기능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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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17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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