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4 발의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무 중 다치거나 숨졌을 때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장도 재해보상 대상에 포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무로 인해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그 상해나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새로운 조문을 만들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8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08조의2(상해ㆍ사망 등의 보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무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와 그 상해나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자치단체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행정을 총괄하는 사람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