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10 발의 ·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무 중 상해나 사망 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장 재해보상 근거 마련
현재 지방의회의원은 업무 중 다치거나 질병으로 사망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련 규정이 없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이 법에 따른 보상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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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8조의2(상해ㆍ사망 등의 보상)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무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와 그 상해나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중략)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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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자치단체
특별시, 광역자치단체(특별시, 특별자치시, 광역자치도), 기초자치단체(시, 군, 구)를 말하며, 지역의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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