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4 발의 ·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치유 관련 창업이나 기술 사업화를 하려는 사람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창업·사업화 지원 근거 신설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치유와 관련한 창업이나 기술 사업화를 하려는 사람에게 연구개발 성과 제공, 장비·시설 설치 및 운영 자금 지원, 창업 관련 기술·법률 컨설팅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마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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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의2(창업지원 등)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치유와 관련한 창업 또는 기술의 사업화를 하고자 하는 자에게 1. 해양치유 관련 기술 등 연구개발 성과의 제공, 2. 해양치유 관련 제품의 생산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비와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3. 창업에 필요한 전문 기술 및 법률 등에 관한 컨설팅 지원을 할 수 있고, 이 지원을 할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어업경영체를 우대할 수 있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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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해양치유
바닷물, 갯벌, 해양 기후 등 바다의 자원을 활용해 사람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활동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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