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29 발의 ·
해양치유 관련 창업과 기술 사업화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창업 및 기술 사업화 지원
해양치유와 관련된 기술을 사업으로 만들거나 창업하려는 사람들에게 연구개발 성과 제공, 시설·장비 마련을 위한 자금 지원, 전문 기술 및 법률 컨설팅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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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의2(창업지원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치유와 관련한 창업 또는 기술의 사업화를 하고자 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해양치유 관련 기술 등 연구개발 성과의 제공 2. 해양치유 관련 제품의 생산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비와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3. 창업에 필요한 전문 기술 및 법률 등에 관한 컨설팅 지원. 또한, 지원 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어업경영체를 우대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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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해양치유
바다와 관련된 환경이나 자원을 활용하여 사람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치유하는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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