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4 발의 ·
책자형 선거공보에 수어영상 바코드를 표시하도록 해서 청각장애인의 참정권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책자형 선거공보에 수어영상 바코드 표시 의무화
모든 책자형 선거공보에 그 내용이 수어영상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해야 해요. 발의 의원들은 청각장애인이 한글 이해력이 다소 부족한 경우가 있어 글로만 된 선거공보로는 후보자의 공약이나 정치 비전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5조제2항
변경 전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책자형 선거공보는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16면 이내로, 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있어서는 12면 이내로,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8면 이내로 작성하고, 전단형 선거공보는 1매(양면에 게재할 수 있다)로 작성한다.
변경 후
면수 등 기존 내용은 그대로 두고, 이 경우 책자형 선거공보에는 그 내용이 수어영상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하여야 한다는 후단이 새로 생겨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대상 선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제65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 즉 수어영상 바코드 표시 의무는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책자형 선거공보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만드는 책 형태의 홍보 인쇄물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