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4 발의 ·
위험한 작업은 혼자 하지 않고 2인 1조로 하도록 사업주에게 새로운 안전조치 의무를 부여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에요.
위험한 작업, 이제는 2인 1조가 원칙
사업주는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한 작업을 할 때 2명 이상을 한 조로 묶어서 작업하도록 해야 해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만 되어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작업이 여기 해당하는지는 앞으로 시행령에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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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조(안전조치) 제4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기존 제4항은 안전조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는 내용으로, 개정안에서는 제5항으로 밀려나요.)
변경 후
④ 사업주는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2인 이상을 1조로 작업하도록 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위험한 작업을 하는 동안 다른 근로자가 작업상황을 관찰하면서 긴급구조ㆍ구급이 필요한 상황의 발생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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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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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근로자를 산업재해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법에 따라 해야 하는 여러 가지 조치를 통틀어 부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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