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2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위험한 작업을 할 때 혼자 일하지 않도록 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는 법안이에요.
2인 1조 작업 의무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한 작업을 할 때는 사업주가 반드시 2명 이상의 근로자를 한 조로 구성하여 작업하게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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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조(안전조치) 제4항
변경 전
사업주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하는 조치(이하 “안전조치”라 한다)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변경 후
④ 사업주는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_정하는 위험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2인 이상을 1조로 작업하도록 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위험한 작업을 하는 동안 다른 근로자가 작업상황을 관찰하면서 긴급구조ㆍ구급이 필요한 상황의 발생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현행과 같음…) 제4항 (…현행과 같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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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전조치
기계나 설비, 폭발성 물질, 전기 등으로부터 근로자가 다치지 않도록 사업주가 취해야 하는 모든 예방 조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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