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3 발의 ·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본점이나 공장을 처분하고 다시 그 안에 신축해 옮기는 경우, 기존 연면적을 넘는 부분에만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법안이에요.
기존 이전 시에도 무조건 중과되던 취득세
지금은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본점ㆍ주사무소용 건축물이나 공장을 새로 짓거나 늘려서 취득하면 무조건 취득세를 중과해요. 이미 같은 권역 안에 있던 건물을 정리하고 그 안에서 다시 짓는 경우도 예외 없이 똑같이 중과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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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제8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항을 적용할 때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이전하기 위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안에 있는 기존 건축물(부속토지 포함)을 매각ㆍ철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처분한 후 사업용 건축물을 신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와,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같은 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단지ㆍ유치지역 및 공업지역은 제외) 안에 있는 기존 공장을 같은 방법으로 처분한 후 공장을 신설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장의 연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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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다만 제13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되므로, 시행 전에 이미 취득이 끝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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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몰려 있어 정비가 필요하다고 정한 수도권 지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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