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11 발의 ·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기존 건축물을 처분하고 새 건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취득세 중과를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기업의 이전 시 세금 부담 완화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본점이나 주사무소, 공장을 옮길 때 기존 건물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더 높게 매기도록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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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본점이나 주사무소, 공장을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대해 일률적으로 취득세를 중과하고 있어요.
변경 후
과밀억제권역 내 기존 건축물이나 공장을 처분한 후 새롭게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연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중과하게 돼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취득세 중과 완화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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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와 산업이 너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특별히 관리하는 지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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