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3 발의 ·
온라인 맞춤형 광고를 하려면 소비자에게 미리 알려야 하고, 어기면 과태료를 물게 하는 법안이에요.
맞춤형 광고 사전 고지 의무 신설
사업자등이 소비자의 구매·검색 이력, 웹사이트 방문 이력, 앱 사용 이력 같은 온라인 활동 정보를 분석해서 그에 맞는 광고, 즉 맞춤형 광고를 제공할 때는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미리 그리고 제공할 때마다 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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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사업자등이 소비자의 온라인 활동 정보를 수집·이용해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는 것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사업자등은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수집·이용할 때 개인정보 보호법을 따라야 하고, 그 정보로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리고 제공할 때마다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해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고지 내용과 방법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와 협의해 고시할 수 있고, 위반 시 시정명령을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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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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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맞춤형 광고
소비자의 구매·검색 이력, 웹사이트 방문 이력, 앱 사용 이력 등 온라인 활동 정보를 분석해서 그 소비자의 관심, 흥미, 기호, 성향 등에 맞춰 제공하는 광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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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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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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