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3 발의 ·
어린이집도 식생활 교육 대상에 넣고, 우수학교 지정과 대학 급식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어린이집도 식생활 교육 대상에 포함
지금은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만 식생활 교육 대상 '학교'로 정해져 있는데, 여기에 어린이집도 포함시켜요. 발의 의원들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어린이들도 식생활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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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4호(정의)
변경 전
4.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변경 후
학교의 정의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이 추가돼요. 나머지 내용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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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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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식습관과 식품에 대한 이해를 기르기 위해 학교나 사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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