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11 발의 ·
어린이집과 대학 등 다양한 환경에서 올바른 식생활 교육을 지원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어린이집 포함
기존에 학교와 유치원만 대상으로 했던 식생활 교육 대상을 어린이집까지 확대하여 어린아이들이 올바른 식습관을 배울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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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4.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변경 후
4. (…현행과 같음…) 학교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을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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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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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의 장을 의미하며, 이 법안에서는 식생활 교육과 관련된 정책을 총괄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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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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