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3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한민국역사박물관과 국립한글박물관의 설립 근거를 법률에 명시해서 두 박물관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설립 근거 마련
지금은 대통령령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법률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을 둔다는 근거가 마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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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대한민국 근현대 역사자료의 수집·보존·전시와 체계적인 조사·연구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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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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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여기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아래에 두고 그 지휘를 받아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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