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3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에 대출받은 소상공인의 상환기간 연장, 이자 감면, 채무 조정 등을 지원하는 특별법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코로나19 시기 대출받은 소상공인이 대상이에요
코로나19 방역조치 시행 기간 중에 사업을 하려고 정책자금이나 금융기관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 이 법의 지원 대상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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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적용 대상)
변경 전
지금은 이런 제도가 없어요.
변경 후
코로나19 방역조치 시행 기간 중에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정책자금이나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을 이 법의 적용 대상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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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이 법안에는 부칙이 없어서 시행일이나 기존 사건에 대한 적용례를 확인할 수 없어요. 실제 시행 시점은 이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해질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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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환유예
빌린 돈을 갚아야 하는 시기를 일정 기간 뒤로 미뤄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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