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3 발의 ·
저출산으로 학생 수가 줄어드는 도시 지역에서 학교를 더 유연하게 세우고 운영할 수 있도록 '도시형캠퍼스'라는 새로운 학교 형태를 만드는 법이에요.
도시형캠퍼스라는 새 개념 도입
도시 지역에서 기존 학교 설립 기준(학급 규모, 통학거리, 시설 요건 등)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도시형캠퍼스'의 설립 근거와 명칭, 유형, 종류를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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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목적 (안 제1조)
변경 전
지금은 도시형캠퍼스에 관한 별도의 법이 없어요.
변경 후
도시형캠퍼스의 원활한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서 학교 및 학교시설 운영의 유연화·다양화를 도모하고 교육환경 개선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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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정보 없음
이 법안에는 부칙이 없어서 시행일이나 적용례를 확인할 수 없어요. 실제 시행 시기는 이후 논의를 지켜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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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도시형캠퍼스
도시 지역에서 학생 수 변화에 맞춰 유연하게 세우고 운영할 수 있도록 이 법으로 새로 만드는 학교 형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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