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24 발의 ·
대도시 지역에서 학교 시설과 운영 방식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도시형캠퍼스'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학교 설립 기준의 유연화
저출산으로 학생 수가 줄어들거나, 반대로 대단지 아파트 건설로 인구가 급증한 지역에서 기존의 엄격한 학교 시설 기준 때문에 학교를 새로 짓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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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도시형캠퍼스 설립 및 운영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대도시 지역의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교 및 학교시설 운영의 유연화 및 다양화를 도모함 (안 제1조,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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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적 우선순위
도시형캠퍼스의 설립과 운영에 관해서는 다른 법률보다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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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연화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변화시키거나 조정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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