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3 발의 ·
지방교부세율을 내국세의 19.24%에서 20.24%로 1%포인트 올려서 지방자치단체에 가는 돈을 늘리려는 법안이에요.
지방교부세율 1%포인트 인상
지방교부세의 재원이 되는 내국세 비율을 1만분의 1,924(19.24%)에서 1만분의 2,024(20.24%)로 올려요. 이렇게 되면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나눠주는 교부세 재원이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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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1항제1호
변경 전
1. 해당 연도의 내국세(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의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총액의 1만분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
변경 후
내국세 총액에서 제외 항목을 뺀 금액의 비율이 1만분의 1,924에서 1만분의 2,024로 바뀌고, 나머지 문구는 그대로 유지돼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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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교부세
국가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 나눠주는 돈으로, 내국세 총액의 일정 비율 등을 재원으로 삼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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