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3 발의 ·
농어민에게 매달 수당을 지급해서 소득을 안정시키고 농어촌 소멸을 막으려는 법이에요.
농어민수당 제도를 새로 만들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민에게 수당을 지급해서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하고, 농어민의 삶의 질을 높여 농어업과 농어촌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하도록 하는 게 목적이에요(안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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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농어민수당 지급을 규정하는 법이 없어요.
변경 후
농어민에게 수당을 지급해 안정적 소득기반을 제공하고, 농어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공익적 기능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법을 새로 만들어요(안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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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부 지급 요건은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어요
농어민수당을 받을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의 구체적인 범위가 이 법안에는 정해져 있지 않고 나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실제 대상 범위는 시행령이 나와야 확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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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농어업경영체
농업이나 어업을 실제로 경영하는 개인이나 법인 등의 조직을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의 경영주나 종사자가 수당 지급 대상의 기준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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