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3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정무위원회
철도 주변에 사는 주민들도 공항 주변 주민들처럼 소음 피해에 대한 법적 보상과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정안이에요.
소음대책지역 지정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종 구역, 제2종 구역, 제3종 구역으로 소음대책지역을 지정하고 고시하게 돼요(안 제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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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음대책지역 지정 (안 제5조제1항)
변경 전
지금은 철도 소음에 대한 소음대책지역을 지정하는 법적 근거 자체가 없어요.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제1종·제2종·제3종 구역으로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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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
소음대책지역을 몇 종 구역으로 나눌지 구체적인 소음영향도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실제 적용 범위는 시행령이 나와야 정확히 알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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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음영향도
철도 소음이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나타내는 기준으로, 소음대책지역 지정이나 보상금 산정의 근거가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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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9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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