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3 발의 ·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배주주가 소수주주 주식을 강제로 사들일 때 자기주식을 계산에서 빼도록 해서 소수주주를 부당하게 몰아내는 걸 막으려는 상법 개정안이에요.
지배주주 요건에 '자기 명의' 보유 추가
지배주주로 인정되려면 발행주식총수의 95% 이상을 자기 계산으로 보유하는 것뿐 아니라 자기 명의로도 보유해야 해요. 발의 의원들은 이렇게 해야 지배주주 지위를 명확히 할 수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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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60조의24제1항
변경 전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5 이상을 자기의 계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주(지배주주)는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수주주에게 보유 주식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어요.
변경 후
발행주식총수를 계산할 때 자기주식은 제외하고, 지배주주로 인정되려면 자기의 계산과 자기의 명의로 95%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나머지 매도청구권 내용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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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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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
발행주식총수의 95%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나머지 소수주주에게 그 주식을 자신에게 팔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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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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