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3 발의 ·
국회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에 낸 의견을 위원회안으로 제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의장의 의견제시 근거 마련
지금은 국회의장이 법안 등 안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규정이 국회법에 없는데, 이 법안은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소관 사항에 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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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1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① 의장은 국회운영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제37조제1항제1호사목 및 아목은 제외한다)에 관하여 국회운영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국회운영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시된 의견을 의안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의안은 국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제출자가 된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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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회운영위원회
국회의 운영, 국회사무처, 국회의장의 자문기구 등에 관한 사항을 다루는 국회 상임위원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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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7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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