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21 발의 ·
국회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때 이를 정식 안건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의장의 의견제시 절차 명문화
현재는 국회의장이 관례에 따라 의견을 제출해 왔지만, 앞으로는 법에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여 통일된 절차로 처리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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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1조의2(의장의 의견제시에 대한 위원회의 제안)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의장은 국회운영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제37조제1항제1호사목 및 아목은 제외한다)에 관하여 국회운영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국회운영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시된 의견을 의안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장이 제출자가 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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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회운영위원회
국회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고 처리하는 상임위원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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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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