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3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성희롱 예방교육을 위탁받은 기관을 고용노동부가 평가하고, 평가 결과가 나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 평가 제도 신설
고용노동부장관이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의 강사와 교육 내용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새로운 조문을 만들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의2(성희롱 예방 교육의 위탁) 제5항 각 호
변경 전
고용노동부장관은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강사를 3개월 이상 계속 두지 않은 경우, 2년 동안 교육 실적이 없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기존의 세 가지 취소 사유는 그대로 두고, 제13조의3에 따른 평가 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를 지정 취소 사유로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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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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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성희롱 예방 교육기관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맡길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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