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성희롱 예방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위탁 기관을 평가하고 기준에 미달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교육 위탁기관 평가 및 결과 공개
고용노동부장관이 성희롱 예방 교육을 맡은 기관의 강사와 교육 내용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의2제5항제4호
변경 전
현재는 위탁 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거짓으로 허위 신청을 하거나, 강사를 두지 않거나, 교육 실적이 없는 경우로 제한되어 있어요.
변경 후
평가 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도 지정 취소 사유에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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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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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성희롱 예방 교육
직장 내에서 성희롱을 예방하고 안전한 근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교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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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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