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3 발의 ·
입양을 한 근로자도 출산전후휴가급여등과 같은 방식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를 손보는 법안이에요.
출산전후휴가급여등 지원 대상에 입양휴가 추가
지금까지는 국가가 배우자 출산휴가,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를 쓴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출산전후휴가급여등)을 지급할 수 있었는데, 여기에 「근로기준법」 제74조의3에 따른 입양휴가도 포함시키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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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가는 배우자 출산휴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그 휴가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출산전후휴가급여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변경 후
국가는 배우자 출산휴가,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 휴가 또는 「근로기준법」 제74조의3에 따른 입양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그 휴가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출산전후휴가급여등)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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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제18조제1항 및 제2항 개정규정은 법 시행 당시 이미 입양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는 점을 알아두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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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출산전후휴가급여등
배우자 출산휴가,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그리고 이번에 추가되는 입양휴가)를 쓴 근로자에게 국가가 통상임금만큼 지급할 수 있는 돈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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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0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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