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3 발의 ·
입양한 자녀를 키우는 근로자에게 120일의 입양휴가를 새로 주고, 그중 60일은 출산전후휴가급여 수준으로 급여를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입양휴가 120일 신설
사용자는 근로자가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을 하는 경우 120일의 입양휴가를 주어야 해요. 지금까지는 입양한 자녀를 위한 별도의 휴가 제도가 없었고, 육아휴직 제도만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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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사용자는 근로자가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을 하는 경우에 120일의 입양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하되,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사업주는 입양휴가 종료 후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하며, 입양휴가는 입양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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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입양휴가 규정은 법 시행 당시 이미 입양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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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입양특례법
입양 절차와 요건 등을 정한 법률이에요. 이 법에 따른 입양이어야 이번 입양휴가 대상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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