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지 않고, 주식 등 금융투자에 대한 세금을 기존 양도소득세 체계 그대로 유지하려는 법안이에요.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지 않아요
2025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규정을 조세특례제한법 곳곳에서 걷어내고, 주식 양도 등에 대한 세금을 지금처럼 양도소득세 체계로 매기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발의 의원들은 고금리 상황과 주식 투자자 수 증가 등 경제상황 변화 속에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고 보고, 금융 투자를 활성화하고 국내 자본시장의 수요 기반을 넓히기 위해 이 법안을 냈다고 밝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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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률 제18634호 개정법률 제16조의4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변경 전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면 금융투자소득세를 과세하고,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는 적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그 주식의 양도소득을 주식등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관련 계산도 양도소득세 기준으로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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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3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창업기업과 벤처기업 투자에 붙던 금융투자소득세 특례가 양도소득세 방식으로 바뀌어요.
지주회사 설립이나 주식 교환 같은 기업 구조개편 때의 세금 이연 특례가 양도소득세 기준으로 바뀌어요.
벤처·물류기업의 주식교환과 재투자에 대한 특례도 양도소득세 방식으로 정비돼요.
여러 집합투자기구(펀드) 투자자에게 주던 특례가 배당소득 중심으로 좁혀져요.
비과세 저축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등의 혜택 범위가 이자·배당소득으로 정리돼요.
동업기업·거래 특례와 추징 규정 등에서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문구를 정리해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부칙에 따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기로 했던 바로 그 날짜에 맞춰 도입 자체를 없애는 구조예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별도의 적용례 규정은 부칙에 담겨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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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금융투자소득세
주식,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해서 얻은 소득에 매기려던 새로운 세금이에요. 2025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었지만, 이 법안은 이를 도입하지 않으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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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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