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0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2025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지 않고, 지금처럼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 곳곳의 관련 문구를 고치는 법안이에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중단
발의 의원들은 고금리, 주식 투자자 증가 등 경제 상황 변화와 금융투자소득세가 시장에 줄 충격을 고려해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금융투자를 활성화하고 국내 자본시장의 수요기반을 넓히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지 않고 기존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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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4제2항(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변경 전
적격주식매수선택권으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면 금융투자소득세를 과세해요.
변경 후
주식을 양도해 생기는 양도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계산식도 양도소득금액 기준으로 유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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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3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다양한 저축 상품과 투자 기구에 대한 비과세 및 세율 특례를 다루고 있어요.
창업, 벤처기업, 그리고 기업 간의 협력을 위한 주식 관련 세제 혜택을 규정하고 있어요.
자산 증여 시의 세액 감면과 소득 구분 등 전반적인 과세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소득공제, 기타 세부 규정 수정 및 법령 번호 등 행정적 사항을 다루고 있어요.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나와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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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금융투자소득세
주식, 펀드 등 금융투자로 번 이익에 매기도록 예정됐던 세금이에요. 이 법안은 이를 도입하지 않으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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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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