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3 발의 ·
국외에서 벌어진 하도급 관련 행위라도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면 하도급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국외 행위에도 하도급법 적용 근거 신설
지금까지는 국외에서 일어난 행위에 하도급법을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는데, 이번 개정안은 국외 행위라도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면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제2조의2를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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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2조의2(국외 행위에 대한 적용)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고, 제2조의2는 시행 이후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부터 적용돼요. 즉 시행 전에 이미 벌어진 국외 행위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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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하도급거래
원사업자가 제조·수리·건설·용역 등의 업무를 다른 사업자(수급사업자)에게 맡기는 거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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