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12 발의 ·
외국 기업이 국내 하도급 거래를 할 때도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해외 거래의 국내 영향력 고려
발의 의원들은 외국에서 일어난 행위라도 우리나라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면 우리 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의2(국외 행위에 대한 적용)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며, 국외 행위에 관한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국외 행위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하도급
원청 업체로부터 업무를 넘겨받아 수행하는 계약을 말해요. 주로 건설이나 제조 분야에서 많이 쓰여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