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2 발의 ·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를 받은 사람의 가석방 요건과 기간을 지금보다 훨씬 까다롭게 바꾸는 형법 개정안이에요.
무기형 가석방에 법원 결정과 새 요건이 추가돼요
지금은 무기형을 받은 사람도 20년이 지나면 행정처분(행정기관의 결정)으로 가석방될 수 있어요. 개정안은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를 받은 사람은 30년을 복역했는지, 남은 형을 계속 집행해야 할 중대한 책임이 없는지, 가석방해도 일반인의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를 모두 충족해야 하고, 그 판단도 행정처분이 아니라 법원의 결정으로 하도록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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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2조제1항 (가석방의 요건)
변경 전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변경 후
이 항은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대한 규정으로 바뀌고, 나머지 내용(행상이 양호하며 뉘우침이 뚜렷한 때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은 그대로예요. 무기형은 아래 제2항으로 따로 규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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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를 확인해야 해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이미 무기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사람에게도 적용되는지는 이 법안 자료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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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석방
형을 다 채우지 않았더라도 행실이 좋고 뉘우침이 뚜렷한 경우 미리 풀어주는 제도예요. 다만 가석방 기간 동안 지켜야 할 조건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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