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13 발의 ·
흉악 범죄자의 가석방 요건을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을 더 꼼꼼하게 지키려는 법안이에요.
무기형 가석방 기간 연장
현재는 무기형(종신형)을 선고받은 사람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될 가능성이 열려 있지만, 개정안은 이를 30년으로 늘려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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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2조(가석방의 요건)
변경 전
무기형을 선고받은 사람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는 규정
변경 후
무기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경우, 30년을 복역하고 법원이 판단하기에 중대한 책임이 없으며 일반인의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만 가석방할 수 있도록 요건을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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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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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기(벌을 받는 기간)를 다 채우지 못했더라도, 수감자의 행실이 좋고 뉘우침이 뚜렷하다고 판단될 때 조건부로 미리 풀어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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