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2 발의 ·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를 선고받은 사람이 가석방될 때 전자장치를 반드시 부착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무기형 가석방자는 전자장치 부착 의무화
지금까지 전자장치 부착명령 판결을 받지 않았던 무기형 수형자도, 형 집행 중 가석방되면 가석방기간 동안 전자장치를 반드시 부착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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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가석방과 전자장치 부착) 제3항 신설
변경 전
현행 제22조 제1항은 특정범죄자로서 형 집행 중 가석방되어 보호관찰을 받는 사람에 대해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해 가석방기간 동안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고 있어요. 다만 심사위원회가 부착이 필요하지 않다고 결정하면 부착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제2항은 특정범죄 이외의 범죄로 가석방된 사람에 대해서는 심사위원회가 가석방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지 않은 무기형 수형자가 형 집행 중 가석방되는 경우에는, 가석방기간 동안 전자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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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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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무기징역·무기금고
기간을 정하지 않고 평생 교도소에 가두는 형벌이에요. 다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가석방으로 사회에 나올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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