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13 발의 ·
무기형을 선고받은 흉악 범죄자가 가석방될 때 전자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무기형 수형자 대상 전자장치 부착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를 선고받은 사람이 가석방될 때, 이전에는 특정 범죄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부착했다면 이제는 해당 수형자라면 반드시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규정을 강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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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가석방과 전자장치 부착) ③
변경 전
현재는 특정 범죄나 다른 법률에 따른 규정에 따라 가석방 시 전자장치 부착 여부를 결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지 아니한 무기형 수형자로서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는 경우 가석방기간 동안 전자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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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무기(無期)
형벌의 종류 중 하나로, 기간을 정하지 않고 평생 동안 형을 집행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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