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2 발의 ·
지하철 등 도시철도 구간을 지하화하고, 그렇게 생긴 땅과 주변 지역을 함께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도시철도 지하화와 부지 통합개발의 법적 근거 마련
도시철도를 지하로 옮기고, 그렇게 확보한 도시철도부지와 주변지역을 효과적으로 개발해서 공공복리 증진과 도시경쟁력 확보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안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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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목적)
변경 전
지금은 도시철도를 지하화하고 그 부지를 통합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법이 없어요.
변경 후
도시철도를 지하화해서 확보한 도시철도부지와 주변지역을 효과적으로 개발해 도시철도시설 및 도시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공공복리 증진과 도시경쟁력 확보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 새로 생겨요(안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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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칙(시행일 등)이 제공되지 않았어요
이 법안 자료에는 부칙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시행일이나 기존 사업에 대한 적용 방식은 확인할 수 없어요. 실제 시행 시기는 추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해질 사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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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도시철도
지하철, 경전철 등 도시 안에서 사람들을 실어 나르는 철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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