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2 발의 ·
성폭력 피해를 입은 북한이탈주민이 주거 이전 지원을 더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는 법안이에요.
성폭력 피해자도 주거 이전 지원 대상으로 명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성폭력피해자인 보호대상자가 신변안전을 위해 주거 이전을 요청하면 지원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제6항
변경 전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의 거주지가 노출되어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보호대상자의 의사, 신변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주거 이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변경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호대상자의 의사, 신변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주거 이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바뀌어요.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아래 각 호(제1호~제3호)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와 지원을 받는 북한이탈주민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0건입니다.
법률안 등 27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6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