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6 발의 ·
성폭력 피해를 입은 북한이탈주민이 안전하게 거주지를 옮길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성폭력 피해에 따른 주거 이전 지원
성폭력 피해를 입은 북한이탈주민이 신변 보호를 위해 주거지 이전을 요청할 경우, 별도의 복잡한 해석 없이도 국가가 이를 지원하도록 법에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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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의 거주지가 노출되어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주거 이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변경 후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의 거주지가 노출되어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뿐만 아니라, 성폭력 피해로 인한 신변보호 필요성이나 성폭력 등으로 신변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어 주거 이전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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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호대상자
이 법에 따라 보호 및 지원을 받는 북한이탈주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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